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쌍용자동차 사태 (문단 편집) == 결말 == 노사 협상으로 인하여 8월 6일 남아 있던 노조원들은 점거 농성을 풀고 해산했으며 사측 직원은 정상 근무를 시작했다.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600여명 중 9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거나 구속되었고 462명은 무급휴직, 353명의 희망퇴직자가 발생했고 파업에 끝까지 참여한 165명은 해고되었다. 회사 측은 파업으로 인하여 3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06/2009080601215.html|#]] 쌍용자동차 파업은 명백한 불법집회였지만 페인트·시너·엔진오일 등 공장 내 인화물질이 산재해 있었고 노조원들이 '''[[새총]]을 제작해 너트를 발사하는 등'''[* 엄연히 불법총기에 해당하며 맞으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다. 당시 총알로 사용한 볼트와 너트의 크기는 갓난아기 주먹만했고 거치식 새총의 크기는 성인 키와 맞먹었다. 이러한 시위 형태 때문에 인터넷상에선 파업 당시 사진들을 짜깁기해 '쌍용 [[토탈 워 시리즈|토탈워]]' 같은 식으로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672092|풍자된 바 있다]].] 극렬히 저항했던 까닭에 물리적인 강제해산이 이루어질 경우 경찰·농성자의 부상 및 공장 내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었다. 이에 경찰은 파업 초기에 안전에 중점을 두고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면서 사후 사법조치를 위한 채증자료 확보에 주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6~7월에 있었던 몇 차례 노사협상에서 양자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었고 파업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으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경찰은 단계적으로 압박을 강화해 나갔다. 7월 11일 출입문을 확보하고 7월 20일 공장 내에 경찰력을 전진 배치했으며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차체공장과 조립공장·도장 1공장을 장악하면서 노·사간협상 타결을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은 쌍용자동차 노조원 농성과 민주노총 등 외부단체의 지원 집회(총 68회, 63,310명 참여)를 장기간 관리하면서 延 1,708개 경찰 기동대와 39개 특공 제대를 운용했다. 이 과정에서 143명이 부상당했으며 경찰버스 23대를 비롯한 장비 148점이 파손되었다. 이에 경찰은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쌍용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경찰의 인적·물적 피해액 총 20억 5,444만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11월 19일 1심에서 노동자들에게 13억 7,670만원을 국가에 내도록 선고했다. 이에 노동자들이 항소했지만 2016년 5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11억 3,072만원을 내라고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05/346207/|판결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으며 2019년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11152041001|1심 판결과 똑같이 유지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58140|소송과 관련된 의견서까지 냈으나]] 상고심은 아직 계류 중이며 2021년에는 선고마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07#:~:text=%EC%8C%8D%EC%9A%A9%EC%9E%90%EB%8F%99%EC%B0%A8%EA%B0%80%20%EA%B8%88%EC%86%8D%EB%85%B8%EC%A1%B0,%EB%A5%BC%20%EC%B6%94%ED%9B%84%20%EC%A7%80%EC%A0%95%ED%95%98%EA%B2%A0%EB%8B%A4%EA%B3%A0%20%EB%B0%9D%ED%98%94%EB%8B%A4.|연기됐다]]. 이 사건으로 해고된 인원들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하여 복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노노사정[*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노동조합,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자 합의에 따라 2020년 5월 전원 복직하게 되었다. 쌍용자동차는 2010년 10월에 [[마힌드라]]에 매각되었다가 2022년 8월 26일자로 다시 [[KG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이했으며 2023년 3월 22일 주주총회를 통해 35년 만에 KG모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